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강제집행정지의 원인 본문

법이론과 실무

강제집행정지의 원인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2. 10. 11:02
728x90

강제집행정지의 원인

법정서류의 제출과 법정사실의 발생 두 가지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그 외에 통상의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대법원 68그7 결정 등).

법정서류의 제출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정본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 집행할 판결을 취소하는 재판 :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을 상소심에서 취소하는 판결, 재심 또는 준재심에서 집행권원을 취소하는 판결
  • 가집행을 취소하는 재판 : 본안판결의 당부 판단 전에 가집행의 선고만을 취소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15조 제3항)
  •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재판 :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인용결정(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 즉시항고 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인용결정(민사집행법 제15조, 제16조), 청구이의의 소·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제3자이의의 소를 인용한 종국판결(민사집행법 제44조, 제45조, 제48조)
  •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재판 :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재판 중에 집행의 일시적 불허를 선언한 재판
  •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재판 :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잠정처분(민사집행법 제46조, 제47조, 제48조)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재판 또는 잠정처분 중 집행의 일시적 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 법원이 가집행의 선고를 하면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선고한 경우(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항), 그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증명서(민사집행법 제19조 제2항), 가압류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공탁증명서도 같다고 봄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 반드시 공정증서나 공증인이 인증한 증서임을 요하지 않는다.
  • 채권자가 스스로 작성한 서면으로서 변제의 사실을 기재한 것(영스중, 변제증서, 대물변제증서 등) 또는 이에 준하는 것(채권자의 채무면제, 채권포기 또는 상계의사를 기재한 서면, 채권양도통지서 등), 의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
  • 채권자 이외의 자가 작성한 서면도 가능하나, 이 경우 채권자, 채무자를 심문하는 등 진실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 소취하조서, 소취하증명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의 상소심에서 화해가 성립되거나 청구의 포기가 이루어진 경우 화해조서, 청구의 포기조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정본

  • 공정증서에 한하고, 사문서를 인증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정사실의 발생

집행기관이 집행을 당연무효로 하는 집행요건의 흠결 또는 집행장애사유의 존재를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대법원 2016도847 판결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bosang.tistory.com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 02-594-0011 | 010-2387-8931 |

| bestbosang@gmail.com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 |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법무법인 기회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