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쌍무계약상 위험부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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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의 의미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소멸한 경우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
문제가 되는 상황
쌍무계약에서 문제됨
채무의 후발적 불능과 관련된 문제. 원시적 불능인 경우 채무의 성립상 견련성의 문제가 된다.
채무자의 유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한함. 채무자의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본래의 채무는 손해배상채무로 존속함

위험부담의 원칙 : 채무자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제537조).
채무 일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
- 다수설 : 채무자는 불능으로 된 범위에서 채무를 면하고, 아울러 이에 대응하는 범위에서 반대급부를 받을 권리도 소멸한다. 채권자가 부담하는 반대급부가 분할할 수 없는 것이면 불능부분에 대응하는 반대급부 부분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 소소설 :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기도 하므로 담보책임의 법리에 의하여 대금감액청구권(당연히 감액된다고 함),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대법원 2003마1665 결정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매각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매각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매수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매수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매각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78마248 결정 참조).
채권자의 유책사유 있는 경우 채권자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채무불이행에서의 채무자의 유책사유와 같은 것인지
- 제1설 : 둘이 같다는 견해
- 제2설 :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무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라는 견해
- 제3설 : 양설이 차이가 없다는 견해
대법원 2001다79013 판결
여기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함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다59610 판결 참조).
위험부담 규정의 성격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달리 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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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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