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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제소전 화해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1. 2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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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적 효력

대법원 2019다299058 판결, 2012다98225 판결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면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져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그러나 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 간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만 미치는 것이지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제소전 화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화해의 대상이 되지 않은 종전의 다른 법률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5다32273 판결,  99다17319 판결, 2016다251727 판결 등 참조).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7다2117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당사자 사이에 제소전 화해가 성립한 후 그 화해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상환이행 문구의 효력

대법원 96다19017 판결
이 사건 제소전화해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본 및 이자의 지급과 상환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피고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금 지급과 상환으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것과 위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제소전화해는 이 사건 가등기말소절차 이행이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청산금의 지급을 그 조건으로 하고 있는 데 불과하여 그 기판력은 이 사건 가등기말소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화해 내용이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청산금 지급의 상환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는 데 불과하고(대법원 74다2074 판결 참조), 상환이행을 명한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

제소전화해의 기판력

대법원 94다17680 판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한 주장이나 항변은 그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위 제소전화해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제소전화해에 반하는 청구를 하여도 이는 제소전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당원 92다1353 판결, 88다31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조운득과 피고들 사이의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과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위 중간등기생략에 관한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원고의 채무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전부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이 당초의 약정과는 달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도 원고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는 적법한 최고절차를 거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 당사자로서 피고들에게 직접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 제소전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93다16802 판결
제소전 화해에 기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마치기 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소정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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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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