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 보상평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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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평가 대상이 되는 흙 등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법 제75조 제3항).
대법원 2012두16534 판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 제3항은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란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속한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토지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두4518 판결 참조).
토지에 속한 흙 등의 보상평가 기준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법 제75조 제3항).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법 제7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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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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