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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동업관계(조합)

by 유무곤 변호사ㆍ감정평가사 2026.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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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업관계(조합)의 성립과 출자

  •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703조 제1항).
  • 출자의 형태: 각 동업자의 출자는 금전뿐만 아니라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03조 제2항).
  • 출자 지체의 책임: 금전 출자를 지체한 동업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것 외에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05조).

2. 동업 재산의 소유 형태: 합유(合有)

  • 합유 관계: 동업자의 출자 및 기타 조합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합니다(민법 제704조, 제271조 제1항).
  • 처분 및 변경의 제한: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동업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272조 본문).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2조 단서).
  • 지분 처분 및 분할 금지: 동업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며, 조합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273조).

3. 업무 집행과 손익 분배

  • 업무 집행 방법: 조합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동업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업무 집행자를 선임하며, 구체적인 업무 집행은 동업자 과반수로 결정합니다(민법 제706조).
  • 검사권: 각 동업자는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710조).
  • 손익 분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하며, 이익 또는 손실 중 어느 한 쪽의 비율만 정한 경우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 모두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711조).

4. 대외적 채무 부담과 책임

  • 채권자의 권리 행사: 조합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 동업자의 손실 분담 비율을 알지 못했다면, 각 동업자에게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2조).
  • 무자력자의 분담: 동업자 중 변제 자력이 없는 자가 있다면, 그가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동업자들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13조).

5. 동업 관계의 종료: 탈퇴와 해산

  • 임의 탈퇴: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동업자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716조).
  • 제명: 동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동업자 전원 일치의 결정으로 제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8조).
  • 해산 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동업자는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20조).

6. 특정 업종에서의 동업 제한 (강행법규 위반)

특정 전문직 자격이 없는 자와의 동업 약정은 관련 법령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 수익을 배분받는 약정은 무효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 세무사: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와 체결한 세무사 사무소 동업 약정은 무효입니다(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위반).

1. 의료기관 동업 관련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판결)

"의사나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 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세무사 동업 관련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체결한 세무사 사무소 동업약정은 위 규정(세무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위 동업관계의 청산을 위하여 작성된... 합의이행각서 중 이행사항 부분도 위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이다."

3. 조합재산의 처분 관련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8506 판결)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처분·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706조 제2항이 제272조 본문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작용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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