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본문
민법 규정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67조).
절대적 소멸설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곧바로 권리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근거]
현행 민법은 제정 과정에서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을 의도적으로 삭제하였다.
민법 제369조, 제766조 제1항, 부칙 제8조 제1항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곧바로 소멸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제3호, 공탁법 제9조 제3항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에 대응하는 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 제246조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시효원용권자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시효원용권을 가지고 행사한 사람과 시효원용권이 없거나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람 사이에 권리소멸 여부가 균일하게 처리되지 않는 결과가 생겨 부당하다.
[설명]
소멸시효의 원용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누구나 이를 주장할 수 있고,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에 기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대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변제하였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되고(민법 제184조 제1항), 모르고 변제하였다면 도의관념에 적하반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민법 제744조) 어느 경우에나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권리자의 의사에 대하여 법이 특별히 일정한 효과를 부여한 것이다.
상대적 소멸설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곧바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시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시효원용권이 생길 뿐이며, 시효원용권자가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권리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절대적 소멸설에 대한 비판]
민법에 원용 규정이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민법 제369조의 규정만으로 원용 없이 당연히 권리 소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는 별개의 제도이다.
당사자의 원용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소멸시효를 고려하게 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다.
대법원 92다35899 판결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받는 자에 한한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92다35899 판결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을뿐더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만이고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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