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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대리행위의 현명주의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1. 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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顯名主義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행하여지는데, 그 대리행위의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생기게 하려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는바(민법 제114조 제1항), 이를 현명주의라 한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의사표시의 본질

  • 대리적 효과의사를 표시하는 의사표시라는 견해
  • 대리행위를 이루는 의사표시의 요소일 뿐 독립한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견해
  • 의사의 통지라는 견해
  • 관념의 통지라는 견해

본인을 의한 것임을 표시한다는 뜻

본인을 밝혀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라는 것일 뿐,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라는 것은 아니다.

顯名하지 않은 행위

대리인 자신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15조 본문).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단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행한 법률행위의 효력

대법원 2001다32120 판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0다3897 판결 등 참조)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한편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92다909 판결, 95다29116 판결 참조).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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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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