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법인의 인식 판단 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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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법률 규정에 "안 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등
인식이 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법률관계의 주체가 되는 경우
알았는지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문제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대법원 2012다20475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되며,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한다. 그렇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의 이익은 상반되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의 대표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위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만약 위 임원 등이 법인의 대표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임원 등을 배제하고 위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다1144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3다50435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되며,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한다. 그렇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의 이익은 상반되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의 대표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만약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이 법인의 대표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을 배제하고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98다34126 판결, 대법원 2012다204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법인의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그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신원보증법상 통지의무
신원보증법
제4조 (사용자의 통지의무)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2.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업무 감독이 곤란하게 될 경우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제5조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로부터 제4조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
2.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대법원 2003다5344 판결, 2002다13614 판결
법인 직원의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비록 법인 대표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인 대표자가 법인 직원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면 바로 법인이 그러한 사실을 안 것이어서 그 때에 법인에게 위 법률 제4조 제1호에 의한 통지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법리(대법원 99다28340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법인 대표자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에 있어서 대표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안 경우에도 법인이 그 사실을 안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이 경우에 대표자가 아닌 다른 임원이나 직원이 그 불법행위를 안 때에 비로소 법인의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
사용자책임의 경우
대법원 2003다30159 판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98다48934 판결, 2001다58443 판결, 2002다62029 판결 등 참조),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법률상 대리인이 가해자인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 때에는 피해자인 법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법률상 대리인이 본인인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른바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원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5점의 주장과 같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8다13838 판결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98다39602 판결 등 참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가해자인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 때에는 피해자인 법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그 대리인이 본인인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른바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다4388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98다48934 판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97다7721, 7738 판결, 99다129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1 주식회사(다음부터는 ' 피고 1 회사'라 한다)에게 그 직원인 피고 2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2로부터 피어리스·한국전자 주식의 시세가 동방페레그린증권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피고 3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오를 것이니 위 주식들을 매수하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위 주식들을 매수한 것으로 당초 피고 2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이에 편승하여 위 주식들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피고 2의 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사용자인 피고 1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것이 아니며, 직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 법인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된다고 하여 반드시 민사상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와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다58443 판결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94다38168 판결, 95다46890 판결, 97다16572 판결, 95다39533 판결, 97다58170 판결 등 참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이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5다17595 판결, 97다19687 판결, 97다49978 판결, 97다47989 판결, 98다39930 판결, 99다30367 판결, 98다6381 판결, 2000다1327 판결, 2001다2404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신한종금 명의의 보증부분은 비록 위 소외 1이 신한종금 명의의 명판과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조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외 1이 신한종금의 어음보증담당 대리의 직위에 있었음에 비추어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소외 1의 보증위조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신한종금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고, 보람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신한종금에 의하여 진정하게 보증된 것으로 믿고 이를 매입하였다가 동 어음이 지급거절됨으로써 손해를 입었으므로, 신한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위 보증부분 위조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어음보증은 보람은행 종로5가지점의 여신담당 차장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 매입업무를 전담한 소외 3이 신한종금의 직원인 소외 1과 공모하여 저지른 것이므로, 소외 1의 이 사건 어음보증행위가 그 정상적인 사무집행에 속하지 않는 위규보증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원고로서는 신한종금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어 피고는 면책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관련 사실을 판시와 같이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소외 3이 소외 1과 공모하여 신한종금 명의의 어음보증부분을 위조하였거나 최소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매입에 있어 위 어음보증부분이 소외 1에 의하여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어서 소외 1의 행위가 신한종금의 직원으로서의 적법한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3이 보람은행에서 이사급 임원 또는 지배인의 정도에 이르는 지위에 있었거나 보증어음매입업무에 있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순히 RM팀{보람은행은 기업금융업무에 있어 기업관련 제반 거래를 유치, 관리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의제인 RM (Relationship Manager)팀을 구성하고 있었다.}의 팀장과의 협의 및 본점 신탁부장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약속어음 매입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에 불과한 이상, 소외 3의 위와 같은 인식이 곧바로 그 사용자인 보람은행 자신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약속어음상의 신한종금 명의의 보증부분 위조행위가 소외 3과 소외 1의 협력하에 교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보람은행으로서는 일상적인 업무활동을 통하여서는 이를 쉽게 적발할 수 없었던 사정을 감안한다면, 지도·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자신의 피용자인 소외 3의 공모범행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를 제지하지 못한 보람은행의 과실을 가리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를 결여하였다고 보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피해법인인 보람은행이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라고 평가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용자인 소외 3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보람은행의 과실은 과실상계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면 충분한 것이지 이를 들어 보람은행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신한종금의 사용자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법원 2002다62029 판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고,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7다49978 판결, 2000다132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경리업무 부서장이면서도 피고 회사와는 무관하게 설립한 무한건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고도 무한건설의 이사로 행세하면서 소외인을 도와 융통어음의 할인을 통하여 무한건설의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오면서 소외인이 운영하는 무한건설의 자금사정 등을 잘 알고 있었을 터이고, 자금 마련을 위하여 소외인의 부탁에 따라 허위의 대출서류를 작성하는 위법한 방법까지 사용한 바 있는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 명의가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어음발행이나 배서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확인하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소외인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어음 할인 뿐만 아니라 그 이전 20차례에 가깝게 어음할인을 하는 동안에도 전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은 데에는 비록 외형상으로는 소외인의 위조 행위가 그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소외인의 행위가 정당한 사무집행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2003다30159 판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98다48934 판결, 2001다58443 판결, 2002다62029 판결 등 참조),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법률상 대리인이 가해자인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 때에는 피해자인 법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법률상 대리인이 본인인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른바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평택지점장이자 법률상 대리인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참가인은,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 없이 피고 은행으로부터 한국써텍 주식회사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또 원고 명의의 예금을 인출한다는 사실, 즉 소외인의 금원차용행위 및 예금인출행위가 원고의 사무집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 은행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피고는 소외인의 사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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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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