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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약속에 의한 사기죄 판단기준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1. 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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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기망행위 성립 여부는

변제의사나 능력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달려 있는데,

판단 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함

구체적 판단기준

1) 채무변제를 위한 노력

사후적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약속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증명은 아님(대법원 2015도1809 판결, 2012도14516 판결)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 :
채무변제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대법원 2010도13757 판결), 변제기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전혀 변제하지 않은 경우, 변제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변제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2016도18031 판결), 반복적·계속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비슷한 시기에 여러 채권자들에 대하여 유사한 내용의 약속을 한 뒤 그 약속들을 전부 또는 대부분 불이행한 경우 등
변제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
채무를 실제로 일부라도 변제하였다는 사정(대법원 2015도18555 판결, 2012도14516 판결, 2015도1809 판결), 전체 채무 중에서 실제로 이행한 부분의 비중이 큰 경우, 실제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비용을 들여 이행의 준비를 위한 행위를 한 경우 등
다만, 채무를 변제 부분이 전체 채무 중 극히 일부이고, 단지 추가적 재산출연을 유도하기 위해 피해자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서울동부지법 2015고합106 판결) 변제의사의 존재 추인 불가

2) 사후적 사정변경

변제약속을 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변화한 경우라면, 약속을 할 당시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거래처가 부도난 경우(대법원 2016도18432 판결, 2001도202 판결), 이해관계인들의 고소로 추가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경우(대법원 2016도14181 판결), 예상을 벗어나 가압류취소가 지연되고,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대법원 2016도1582 판결), 경제사정 변화로 미지급채권 회수가 어려워진 경우(대법원 2015도14187 판결), 가계약되었던 본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금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대법원 2013도6760 판결) 등
사정변경의 예상이 가능한 경우(대법원 2015도4411 판결), 약속 시점과 변제기 사이의 기간이 짧은 경우 예상 외의 사정변경 주장은 배척될 수 있음

3) 채무자의 변제능력

약속을 전후한 피고인의 재산상태 고려(대법원 92도2588 판결, 97도249 판결, 2008도2893 판결, 2013도6760 판결, 2016도18432 판결(미간행) 등)
고려의 대상 : 약속을 할 당시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약속 당시를 기준으로 장래 사업활동 등을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등, 피고인이 그러한 사업에 의한 예상 수입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그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함(대법원 2015도2844 판결(미간행)

4) 정황사실에 대한 허위고지

차용금의 용도에 대한 허위 고지는 그 자체로 기망행위로 인정됨
그 밖에 약속을 전후하여 직접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경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됨

5)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피해자가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음(대법원 2015도1809 판결, 대법원 2014도6350 판결)
채무불이행 위험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채무부담의 약속만 한 행위를 두고 채무의 변제가능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음(대법원 2012도14516 판결, 2011도8829 판결)
김웅재, 변제의사나 능력 없는 변제약속에 의한 사기죄와 채무불이행의 구별, 사법논집 제64집(2017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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