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SD1 아동 성범죄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사실관계 1) 피고는 2001. 4. 9.부터 2002. 10. 1.까지 강원 ○○군 소재 초등학교의 테니스 코치로 근무하였고,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당시 위 초등학교 재학생으로서 테니스 선수로 활동하였다. 2) 피고는 2001. 7. 하순경부터 2002. 8. 초순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원고를 강간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3) 원고는 2016. 5.경 주니어 테니스대회에서 우연히 피고와 마주친 후 성폭력 피해 기억이 떠오르는 충격을 받아 3일간의 기억을 잃고, 빈번한 악몽, 위장장애, 두통, 수면장애, 불안, 분노, 무기력 등을 겪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던 중 2016. 6. 7.경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한편 원고.. 2023.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