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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2. 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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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의무의 의의
영업양도인은 동일 또는 인접 행정구역 내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대법원 2014다80440 판결
상법 제41조 제1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양도한 영업과 동종인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에서 양도 대상으로 규정한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되어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총체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유형·무형의 재산 일체가 포함된다(대법원 2009마1136 결정 등 참조).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하고도 동종 영업을 하면 영업양수인의 이익이 침해되므로 상법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 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경업금지의무의 내용
1) 지역적 제한
동일한 행정구역뿐 아니라 인접한 행정구역을 포함한 것은 영업소가 인접지역과의 경계선 부근에 있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2) 영업양도인의 특수관계인의 경업
양도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나 지배주주 또는 이들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고, 경업의 명의를 제3자로 하더라도 양도인의 계산으로 하게 되면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
3) 경업의 양수인에 대한 금지청구
영업양도인이 경업을 하다가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양수인은 그 제3자에게 경업금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됨
실제로 경업금지의 필요성은 있으나, 법문의 해석상 어렵다고 해석됨
대법원 96다37985 판결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피신청인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피신청인이 그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고,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한다거나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위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업금지의무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만 위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임대, 양도 등 처분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가처분채무자가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는 것에 불과하다).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특별 규정은 없다.
양수인은 영업의 폐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영업양도계약의 해제 등 청구가 가능하다.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문제의 소재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과 관련하여 영업양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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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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