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률문제

위임의 종료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11. 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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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위임사무의 종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약정한 종기의 도래 등으로 종료되나,

그 밖에 민법에 정한 종료원인

해지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은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98다64202 판결).
대법원 2005다39136 판결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는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98다64202 판결 등 참조).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원칙적으로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시기에 해지한 경우 배상책임은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689조 제2항).
대법원 98다47108 판결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과 같이 수임인이 재임중에 기본급, 주택수당 및 자녀학비 등을 지급받고 퇴임시에는 퇴직금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위임인데다가, 수임인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중 처음 2년간은 위임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까지 되어 있어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되어 위임인으로서는 해지 자체는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98다64202 판결
손해배상액은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로 한정된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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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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