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주거용 건축물 보상방법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10. 25.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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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비 보상 또는 물건의 가격 보상

이전비 보상이 원칙이나(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본문),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이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조항 단서 제1호).

주거용 건축물의 가격 평가방법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본문)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단서).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액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아파트) : 거래사례비교법
그 밖의 주거용 건축물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원가법에 의한 시산가액 중 큰 금액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보다는 평균적인 금액보다 훨씬 고가인 고급주택 등의 경우에는 비준가액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 시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누락한 경우 법규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위반한 위법한 보상액 평가가 된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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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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