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률문제
스크린골프장 화재 손해보험금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10. 10.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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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손해보험에 가입한 스크린골프장 화재사건에서
피보험자인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쟁점이 되었다.
보험계약의 내용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과실 판단
보험금 지급 판결
| 02-594-0011 | 010-2387-8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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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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