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수용재결신청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10. 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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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1항).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협의 불성립과 협의경위서

성실한 협의의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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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권자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1항).
토지소유자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재결신청청구의 효과

재결신청청구의 의의 -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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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서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28조 제2항).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법 제28조 제1항・제29조 제1항 및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 및 협의성립확인신청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재결신청서 기재사항(시행령 제12조 제1항),  재결신청서 첨부도면(시행령 제12조 제2항)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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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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