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영업폐지 손실 보상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10. 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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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영업이익”이란 수익에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이라 함은 영업의 폐지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영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에서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용 고정자산의 재조달가격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공제한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에서 현실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이 되지만, 토지에서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재조달가격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공제한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이 보상의 대상이 되는 매각손실액이 된다(대법원 2002다3662, 3679 판결).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연간 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본다(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연간 영업이익 =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공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 25(일) × 12(월)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영업의 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하는 영업(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단서)에 대한 보상액 중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영업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의 폐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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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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