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분묘 보상평가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10. 8. 18:58
728x90
손실보상액 평가
건축물등의 손실보상액 평가 적용 : 원칙 이전비, 예외 물건의 가격
분묘 이전비 보상평가 방법
분묘에 대하여는 移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법 제75조 제4항).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법 제75조 제6항). 분묘기지권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연고자”라 한다)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각호).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위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정한다(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마포 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및 운구차량비
-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운반비를 말한다)
- 잡비 :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이전보조비 : 100만원
운구차량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중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 02-594-0011 | 010-2387-8931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 |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