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건축물등의 손실보상액 평가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10. 8. 18:39
728x90

이전비 보상 원칙

 

   -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법 제75조 제1항 본문).

 

 

예외 : 물건의 가격 보상

 

  -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법 제75조 제1항 단서).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에 있는 건축물등이 이를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75조 제5항).

 

  - 사업시행자가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물건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의 그 물건 제거와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대법원 2018다256313 판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의 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다94960 판결 참조).

  -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법 제75조 제6항).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 02-594-0011 | 010-2387-8931 |

| bestbosang@gmail.com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 |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법무법인 기회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