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률문제

점유취득시효의 시효기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10. 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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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점유

소유자로 등기되지 않은 자가 20년간 계속 점유하여야 한다.

점유개시의 기산점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시작된 때이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지 못한다(대법원 71다1446, 1447 판결). 현재시점부터 역산하여 20년 동안 점유하고 있으면 취득시효가 완성된다는 역산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1) 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인이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취득자가 그 명의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상관없다.

2) 시효기간 만료 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시효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93다30013 판결).

시효완성 전후에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취득시효 주장

1) 시효완성 전 제3자가 취득한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2) 시효완성 후 제3자가 취득한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소유자 변동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93다46360 판결).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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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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