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잔여지 매수 및 수용 청구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10. 8.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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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매수 또는 수용 청구권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법 제74조 제1항).
잔여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인정 전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의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매수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 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두822 판결, 2002다68713 판결, 2001다16333 판결, 99두11080 판결 등).
0253.잔여지의 보상
1. 잔여지의 의의 - 동일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매수, 수용 또는 사용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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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매수 또는 수용청구권의 행사기간
수용재결이 이전, 공사완료일 이전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행사하여야 한다.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토지소유자가 그 행사기간 내에 잔여지 수용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대법원 2008두822 판결).
잔여지 매수 또는 수용청구권의 성립요건
잔여지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시행령 제39조 제1항).
-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래의 목적”이란 수용재결 당시에 그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려면,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거나, 사회적・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두30252 판결, 2010두29277 판결 등).
잔여지가 매수 또는 수용청구할 수 있는 잔여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9조 제2항).
-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잔여지 매수 또는 수용청구의 요건 대법원 2002두4679 판결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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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수용청구와 잔여지 손실보상청구의 관계
잔여지 수용청구와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청구의 선택적 병합이 불가능하다(대법원 2012두6773 판결).
잔여지 수용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는 예비적 병합은 가능하다(대법원 81다카1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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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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