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10. 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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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사용료 보상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법 제71조 제1항).
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법 제71조 제2항).
지표의 사용료
토지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적정한 임대사례가 없거나 대상토지의 특성으로 보아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30조).
지상 또는 지하공간의 사용료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료 보상
문제의 소재 - 토지보상평가지침, 도로법,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등에 의하면, 보상대상 범위는 평면적 범위와 입체적 범위로 특정되는 부분의 사용료로 산정된다. -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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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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