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10. 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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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보 없이 출급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이의유보 없이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후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한 바 있더라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한 재결에 대하여 승복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81누311 판결). 이로써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로써 위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승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91누13342 판결).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을 출급청구시 공탁원인에 승복하여 공탁물을 수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의유보는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뿐 아니라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양수인, 전부채권자, 추심채권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일반채권자도 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공탁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대법원 93누4618 판결).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88다카11053 판결).
묵시적 이의유보 인정 사례
대법원 88다카11053 판결 : 채권자가 1심에서 금 13,523,461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그 중 금 9,697,704원을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채무자의 불복항소로 사건이 2심에 계속중 채무자가 공탁한 금 2,838,000원을 수령하였고, 그 수령에 앞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자의 항소를 다투어 왔으며, 공탁금수령 즉시 제1심판결에 기하여 금 9,697,704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그 무렵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7다37784 판결 : 채권자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이자의 약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원금과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변제공탁하자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원금과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뒤 남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그 청구취지감축 및 원인변경 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공탁금 수령시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채권자의 묵시적인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본 사례.
묵시적 이의유보 부정 사례
대법원 82누197 전원합의체 판결 : 공탁금 수령당시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공탁금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대법원 93누20627 판결, 97누6834 판결 :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92누18573 판결 :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추가보상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의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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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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