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수용재결의 효과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10. 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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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무
1) 보상금의 지급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법 제38조) 또는 시급한 토지 사용(법 제3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40조 제1항).
2) 보상금의 공탁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供託할 수 있다(법 제40조 제2항).
-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의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법 제43조).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권취득은 토지소유자와 수용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인도의무에는 수용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는 수용시기까지 수용 대상 토지를 현존 상태 그대로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대법원 98다58511 판결).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95조의2 제2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여야 한다(법 제44조 제1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그 의무자가 부담한다(법 제44조 제2항).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법 제89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법 제89조 제2항). 사업시행자가 대집행을 신청하거나 직접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89조 제3항).
물건의 인도 또는 토지 및 건물의 명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대체적 자위의무가 아니라고 보아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의무는 공법상의 의무가 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두7096 판결). 토지보상법 제89조가 대집행에 대한 특별규정인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권리의 취득, 소멸 및 제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법 제45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법 제45조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위 권리의 취득・소멸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법 제45조 제3항).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권취득은 토지소유자와 수용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이다. 수용재결 후 수용 대상 토지에 숨은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불복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평의 견지에서 기업자는 그 하자를 이유로 재결에 대한 이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감액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 이러한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위 하자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절차로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98다58511 판결).
위험부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법 제46조).
담보물권과 보상금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법 제47조).
담보권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토지수용의 재결 이전 단계에서도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피수용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을 수 있어, 설사 그 압류 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이 가능하다(대법원 98다12812 판결).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
문제의 소재 - 대상 토지는 A, B를 포함한 9명이 지분을 가지고 공유 - 대상 토지에는 근저당권자 C농협, 채무자 A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 B가 근저당권부 채무 전부를 변제한 경우 B가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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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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