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재결신청청구의 효과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10. 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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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청구의 의의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30조 제1항).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수용법이 토지 소유자등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 후 1년 이내(도시계획사업은 그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위 가산금 제도의 취지는 위 청구권의 실효를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을 참작하여 볼 때,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등으로서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93누9064 판결).

재결신청청구의 효과

1) 재결신청의무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두57865 판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에 의하면, 편입토지 보상, 지장물 보상, 영업·농업 보상에 관해서는 사업시행자만이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재결신청 청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않을 때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대법원 2011두230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안에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재결신청 청구가 적법하여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할 의무가 있는지는 본안에서 사업시행자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2) 지연가산금 지급의무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법 제42조 제1항).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면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도 효력을 상실한다. 사업시행자가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는 재결 보상금에는 지연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두54675 판결, 84누158 판결).
가산금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간접강제하고, 재결신청이 지연된 데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을 가지는 금원으로서 그 청구권은 재결보상금에 부수하여 법상 인정되는 공법상 청구권이다(대법원 2010두9457 판결).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요청서에 기재한 협의기간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그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협의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공익사업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60일의 기간은 당초의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93누2902 판결, 2010두9457 판결).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 사업시행자는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신청은 재결실효 전에 토지소유자 등이 이미 재결신청 청구를 한 바가 있을 때에는 재결실효로 재결신청도 효력을 상실하는바, 사업시행자는 재결실효일부터 60일 내에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넘겨서 재결신청을 하면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도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두11287 판결, 2016두63361 판결).
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연기간의 始期는 협의기간이 종료되기 전 재결신청이 청구된 경우 협의기간 만료일부터, 협의기간이 종료된 후 재결신청이 청구된 경우 그 청구일부터, 재결실효 전 재결신청이 청구된 경우 재결실효일부터 각 6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이고, 終期는 사업시행자가 적법하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날이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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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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