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률문제
행정법상 법률유보의 원칙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4. 12. 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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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적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근거)
2. 근거
- 행정기본법 8조 후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중요사항유보설 입법화)
3. 행정권 발동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범위
- 법률, 법규명령(헌법재판소 2003헌마289, 2014헌마626 결정 등)
- 조직법적 근거로 부족하고, 작용법적 근거 필요
- 판례 : 금융감독원장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원 문책경고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벌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조직규범에 불과한 감독기구설치법은 문책경고의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대법원 2003두14765 판결).
4. 법률에 근거(유보)하여야 하는 행정작용의 범위
- 침해유보설 :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행정작용
- 전부유보설 : 모든 행정작용
- 급부행정유보설 : 침해행정뿐 아니라 급부행정도 포함
- 권력행정유보설 : 침해행정, 수익행정 불문 권력행정
- 중요사항유보설(본질사항유보설) :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
- 판례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한다(의회유보원칙).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가치의 중요성, 규제・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기본권 관련 중요성, 상충하는 이익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법률로써 규율할 필요성이 크다(대법원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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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사법시험 합격 (제43회)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변호사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감정평가사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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