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률문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4. 12. 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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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안에서 같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 재량통제, 행정규칙(재량준칙)의 법규화

 

2. 근거

  • 평등원칙설
  •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원칙설
  • 판례 : 행정처분이 행정규칙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09두7967 판결).

 

3. 적용요건

 

  1) 적법한 행정관행 존재

    - 재량준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처분이 되풀이 시행되는 경우 행정관행 성립

    - 재량준칙이 존재하는 경우 행정관행 인정을 위해 선례가 필요한지 여부

  • 선례불필요설 : 재량준칙이 예기 관행
  • 선례필요설 : 1회의 선례로 충분하다는 견해, 선례가 되풀이 되어야 행정관행이 인정된다는 견해
  • 판례 :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야 행정관행이 이루어진다(대법원 2009두7967 판결).

    - 불법 앞의 평등 인정되지 않으므로 행정관행의 적법성 필요(불법 관행의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고려) : <대법원>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13132 판결).

 

  2) 행정관행과 동일한 사안

 

4. 한계

  - 사정변경, 법률적합성의 원칙상 불법 앞의 평등 불인정, 최초 행정처분(선례필요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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