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공용제한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4. 12. 2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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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공공필요를 위하여 재산권에 대하여 가해지는 공법상의 제한

 

2. 공용제한과 공용사용

  • 구별부정설 : 공용사용은 공용제한의 한 유형
  • 구별긍정설 : ㉠ 재산권 사용 여부, ㉡ 보상규정 존부, ㉢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 특별희생 여부 문제 등 차이, ㉣ 헌법 23조 3항 규정에도 구분

  1) 재산권 사용 여부 : 공용사용 주체는 재산권을 사용, 공용제한 주체는 재산권을 사용하지 않음

  2) 보상규정 존부 : 공용사용의 경우 대개 보상규정 존재, 공용제한의 경우 대개 보상규정 부존재(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 특별희생 여부 문제 발생)

 

3. 근거

  - 헌법 233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한다.

 

3. 유형

  1) 계획제한 : 도시관리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에 의한 제한

  2) 사업제한 : 사업지(: 산업단지 등), 사업인접지(: 접도구역 등), 사업예정지(: 도로예정지) 내 제한

  3) 보전제한 : 환경, 문화재, 자원, 농지 등 보전에 따른 제한

  4) 공물제한 : 공물 설정에 따른 제한

 

4. 손실보상

  1)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헌법 232), 특별희생(헌법 233) 여부

  2) 보상규정 없는 공용제한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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