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제한
1. 의의
- 공공필요를 위하여 재산권에 대하여 가해지는 공법상의 제한
2. 공용제한과 공용사용
- 구별부정설 : 공용사용은 공용제한의 한 유형
- 구별긍정설 : ㉠ 재산권 사용 여부, ㉡ 보상규정 존부, ㉢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 특별희생 여부 문제 등 차이, ㉣ 헌법 23조 3항 규정에도 구분
1) 재산권 사용 여부 : 공용사용 주체는 재산권을 사용, 공용제한 주체는 재산권을 사용하지 않음
2) 보상규정 존부 : 공용사용의 경우 대개 보상규정 존재, 공용제한의 경우 대개 보상규정 부존재(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 특별희생 여부 문제 발생)
3. 근거
- 헌법 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한다.
3. 유형
1) 계획제한 : 도시관리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에 의한 제한
2) 사업제한 : 사업지(예: 산업단지 등), 사업인접지(예: 접도구역 등), 사업예정지(예: 도로예정지) 내 제한
3) 보전제한 : 환경, 문화재, 자원, 농지 등 보전에 따른 제한
4) 공물제한 : 공물 설정에 따른 제한
4. 손실보상
1)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헌법 23조 2항), 특별희생(헌법 23조 3항) 여부
2) 보상규정 없는 공용제한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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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사법시험 합격 (제43회)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변호사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감정평가사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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