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률문제

소각하 확정판결의 기판력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4. 9. 4. 14:26
728x90

1. 문제 사안

  - 아파트 구분소유자가 신탁회사(시행사)에 신탁하여 시공한 후 하자가 발생한 사안에서, 전소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시행사를 대위하여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시행사의 무자력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됨.

  - 후소에서 시행사의 무자력을 입증하여 대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한 소인가.

 

2. 집합건물법상 하자보수책임과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법리

  - 시공자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시행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담보책임 부담

  - 시행사는 아파트 분양자로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부담

집합건물법
9(담보책임) 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보책임을 진다. <신설 2012. 12. 18.>
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66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無資力)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2. 12. 18.>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3. 소송판결의 기판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8235 판결>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고(대법원 1996. 11. 15. 선고9631406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25521 판결 등참조),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대법원 1988. 9. 27. 선고 883116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70181 판결 등 참조).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010-2387-8931  |

 bestbosang@gmail.com  |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사법시험 합격 (제43회)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변호사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감정평가사서울고

bosang.tistory.com

 

대한변협 나의 변호사 – 원스톱 법률상담 서비스

 

www.klaw.or.kr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