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률문제
소각하 확정판결의 기판력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4. 9. 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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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사안
- 아파트 구분소유자가 신탁회사(시행사)에 신탁하여 시공한 후 하자가 발생한 사안에서, 전소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시행사를 대위하여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시행사의 무자력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됨.
- 후소에서 시행사의 무자력을 입증하여 대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한 소인가.
2. 집합건물법상 하자보수책임과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법리
- 시공자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시행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담보책임 부담
- 시행사는 아파트 분양자로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부담
집합건물법
제9조(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보책임을 진다. <신설 2012. 12.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 제66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無資力)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免)한다. <신설 2012. 12. 18.>
④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3. 소송판결의 기판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8235 판결>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고(대법원 1996. 11. 15. 선고96다31406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등참조),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3116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70181 판결 등 참조).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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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사법시험 합격 (제43회)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변호사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감정평가사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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