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률문제

교통사고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사망사고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10. 3.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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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교통사고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사실관계

망인은 자동차전용도에서 자동차 운전 중 앞에 운행하던 장축카고트럭의 뒷부분을 추돌함
119 구급대가 출동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처치가 이루어졌고, 그 당시 상황은, 흥분상태로 저혈압(혈압 65/45 mmHg, 맥박 84회/분, 호흡 20회/분)을 보여 응급환자기록지상 주진단 심인성 쇼크, 부진단 저혈압으로 판단됨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혈압 등 상황을 살펴 심전도 검사 결과 급성심근경색 의심 소견을 보여 강심제를 투여하고, 흉부외과 응급실로 옮겨 심초음파를 시행한 후 심장동맥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왼심장동맥 내강 전체를 막고 있는 혈전을 확인하여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함

인과관계 판단

보험금 지급 판결

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사망보험금 지급 판결을 내림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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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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