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예정
1.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의의
-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 약정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의미함.
-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후 손해배상액에 관한 배상액의 합의와 구분됨.
2. 손해배상액 예정의 취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손해의 발생, 손해의 액 증명의 곤란을 배제함.
- 손해배상의 법률관게를 간이화하여 채무이행을 확보함.
3.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제한
- 근로관계와 관련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무효(근로기준법 제20조, 제15조 제1항)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약관규제법 제8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무효
4. 손해배상액 예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요건
1) 채무불이행
- 채무불이행의 경우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약정이므로,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한다.
2) 채무자의 귀책사유
- 부정설 :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불필요하다. 채무자는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발생한 채무불이행이라는 입증으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예정되는 당사자의 보통의 의사는 귀책사유 유무에 관한 일체의 분쟁을 피하려는 취지라는 근거.
- 긍정설 : 채무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한 경우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예정액의 지급의무가 없다. 민법이 채무불이행책임의 원칙적 과실책임주의라는 점, 채무불이행의 일반요건 구비를 전제로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근거.
< 대법원 2006다9408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의 존재 여부는 근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그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지만,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다221958 판결>
선금잔액 반환 사유에 기한 선금이자 약정은, 계약상대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닌 선금지급과 관련한 부수적 채무(지급받은 선금과 관련한 채무를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여야 하는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를 예정한 위약금 약정이고, 이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528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그의 귀책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피고에게 약정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다수의견]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현재의 판례는 타당하고 그 법리에 따라 거래계의 현실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3) 손해발생
- 불요설(다수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도 예정하는 것임. 손해발생과 손해의 액은 구별이 곤란하다. 채무자가 손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필요설 :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에 의하면 損害의 賠償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행하여지는 것이고, 손해배상의 예정은 손해발생의 입증에 관한 특약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임. 채무자가 그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면 예정배상액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다19051 판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철회한 사실만을 피고가 증명하면 나아가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
5. 손해배상예정의 효력
1) 예정배상액 청구
- 채무자는 실제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책임을 면하거나 당연히 감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채권자도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많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며, 예정된 배상액 속에는 통상손해 뿐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통설, 판례).
- 계약당사자가 손해배 상액을 예정한 경우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볼수는 없다.
2) 특약에 의한 배제
- 당사자 사이에 불가항력, 손해가 없다는 항변, 특별손해의 배상의무 등에 관하여 특약을 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
-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예정액의 구체적 액수 또는 그 산정기준이나 지급방법 등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해석에 의함.
3) 예정배상액의 감액
-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함.
-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그 예정한 총액을 의미함.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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