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률문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와 가처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4. 3. 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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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 토지 위의 타인 건물 철거청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이나 자기 소유 토지상의 채무자 소유 건물의 철거청구를 본안으로 할 때와 같이 방해배제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7다9121, 2017다9138(병합)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으로서,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채무자 소유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권, 즉 방해배제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채무자 소유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건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여전히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토지인도청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으로 가능하다.

 

<청주지방법원 2019라1137 결정>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권을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타인의 토지위의 건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자나 그 건물이 미등기건물일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 등 참조), 한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이어서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일 뿐 목적물의 처분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따라서 토지의 소유권에 기초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은 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을 뿐이고, 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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