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당사자
1. 청구의 형태
「가사소송규칙」
제110조(당사자)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의 결정 및 「민법」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심판은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47조(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민사소송법」 중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상속인의 일부의 청구 취하 또는 상대방들 일부에 대한 청구 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3. 당사자
- 공동상속인은 구체적 상속분이 없더라도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생사불명인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분할한다. 분할심판 후 생사불명인 자가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면 분할심판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상속개시 후 분할 전에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면 분할심판은 무효가 아니다.
「민법」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가 있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있다.
-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포괄적 수유자를 대신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자로서 분할심판의 당사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다수설). 상속재산의 적극재산에서 포괄적 수유자에 대한 유증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 상속분 전부가 양도된 경우 양수인만 당사자적격이 있고, 일부가 양도된 경우 양도인 및 양수인이 모두 당사자적격이 있다.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한다.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해당하지 않는다.
- 태아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정지조건설).
-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을 하고 태아가 출생한 경우
- 태아는 민법 제1014조를 유추 적용하여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
- 상속회복청구에 의하여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는 견해
- 상속인에 대한 채권자
-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위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다수설)
- 대위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견해 :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지분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고, 상속인들이 문제삼지 않는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제3자가 거론하면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여부는 상속인에게 맡겨진 행사상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대위청구는 불가능하다.
- 판례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 사실상의 양자 등 법률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
- 중혼 배우자 당사자적격이 있다.
- 피상속인에 대하여 사후인지를 청구한 자,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 부를 정하는 소, 파양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 등도 승소확정판결 전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 피상속인의 채권자, 상속재산의 일부 매수자, 상속재산에 대한 제한물권자 당사자적격이 없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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