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률문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법률상 제한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4. 1. 1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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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제한과 다른 법률상 제한의 적용

 

<대법원 2013도11969 판결>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참조).

 

2.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제한

  - 도로에 설치시 :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 건물 옥상에 설치시 : 건축법상 제한 +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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