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과 실무
노동조합법 개정 법률상 근로시간면제제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4. 1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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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연혁
종래 노동조합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옴
→ 1987년 투쟁적인 노동조합 출현, 복수노조 허용 추세에 따라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입법이 요구됨
→ 1997년 개정 노동조합법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신설하되 그 적용을 유예함(2006년 개정법에서 2009. 12. 31.까지 적용이 유예됨)
→ 2010. 7.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되, 일정한 한도에서 급여 지급을 허용하는 근로시간면제(time-off) 제도를 도입함
→ 2021년 개정 노조법에서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등을 삭제함
노조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규정과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부당노동행위 사유에서 제외하였다.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삭제하였고,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근로시간면제자”로 규정하였다.
다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며,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정한 단체협약과 사용자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다(제24조 제2항, 제4항, 제81조 제1항).
2021년 개정 노조법은 전임자 정의 조항(제24조 제2항 전단)을 삭제하고 전임자의 급여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항 후단, 제24조 제5항, 제81조 제1항 제4호)도 모두 삭제하면서 전임자의 용어가 사라졌다.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면제 한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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