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분채무 상속의 효과
1. 대법원 97다8809 판결
-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 따라서 가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만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2. 분할채무설
1) 제1설
- 상속채무는 법률상 당연히 분할된다.
- 피상속인의 금전채무, 그외 가분채무는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각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따라 이를 승계한다.
2) 제2설
- 상속채무 자체에 대해서는 분할채권관계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원칙이라는 점에서 당연 분할된다고 보지만, 동시에 그 상속채무의 담보가 되는 상속재산은 분할될 때까지는 일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분할 전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공동상속인의 불가분책임을 긍정한다.
3. 불분할채무설
1) 불가분채무설
- 제1설 : 공유설에 입각하면서도 당연 분할주의에 의하면 상속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공동상속인이 불가분적으로 채무를 부담한다.
- 제2설 :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승인한 자의 책임을 채권자의 일방적인 희생하에 분할책임으로 경감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우선은 상속인 자신의 직접적 책임만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익교량상 불가분채무설을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제3설 : 채무도 피상속인에 속했던 일체의 권리의무에 포함되어 있고, 민법 제1007조는 각 공동상속인의 내부적 부담부분을 정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또 채무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은 불가분적인 책임을 진다.
- 제1설과 제3설은, 채무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분할 후에도 불가분의 책임을 긍정한다.
2) 합유채무설
- 제1설 : 상속재산을 포괄적인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하여, 각 공동상속인은 합유적 공동관계에 선다고 하는 견지에서 출발하여 채무는 합유적 공동채무라고 한다. 채권자는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서만 청구할 수 있고,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채무에 분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할 후에 있어서도 불가분채무가 된다.
- 제2설 : 분할 전의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하는 합유적 채무와 함께 각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하는 개인적 채무의 병존을 인정한다. 상속채무는 공동상속인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상속재산을 그 책임재산으로 하기 때문에 각 공동상속인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지만, 동시에 각 공동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이상 그 고유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하여서 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수액에 대하여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는 전 공동상속인을 상대방으로서 이행청구를 하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하여야만 하나, 채무의 합유적 귀속은 불가분채무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때에는 공동상속인의 1인에 대하여 전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산 분할 후는 개인채무만이 남는다.
3) 연대채무설
- 당연 분할로는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장된다.
4) 공유설
-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에게 공유적으로 귀속하는 이상 특히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을 제외할 이유가 없고, 또 분할채무와 불가분채무는 수 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상속의 경우와 같이 1개의 채무를 수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채무의 공유적 관계를 긍정한다.
각 공동상속인은 공동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채권자는 항상 전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분할 후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분할되어진 채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4. 절충설
- 소비자채무의 상속에 대해서는 그 이익은 상속인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합유적 승계, 즉 불가분승계설을, 비소비자채무에 대하여는 분할승계를 긍정하는 입장이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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