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채무의 상속
1. 한정승인의 의의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상속의 한 형태이다(민법 제1028조, 제1030조).
2. 한정승인의 법적 성질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채무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해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할 책임을 지는데 그칠 뿐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된다.
-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책임의 범위가 상속재산에 한정된다는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상속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채무 등은 전액 승계하지만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인 고유재산이 상속채무 등의(강제집행의) 책임재산으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다.
-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 등을 상속인이 그 고유재산으로 임의로 변제하여도 비채변제(민법 제742조)가 되지 않고 유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 상속채무 등에 관한 보증인이나 중첩적 채무인수인의 채무는 그 책임이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증인인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채무에 관하여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무한책임을 부담한다.
3. 한정승인과 채무의 승계
- 한정승인자는 채무의 전액을 승계하는 것이므로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자에 대하여 상속채무의 전액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인정되는 상속채무전액의 지불을 명하되 다만 한정상속인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불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위 유보부 판결을 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에 대한 이행판결이 확정된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
-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유력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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