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과 실무

상속되지 않는 채무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4. 12.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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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재산권에 관한 채무

  - 상속되는 것은 재산권 내지 재산적권리·의무뿐이며, 인격권(권리의 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생명·신체·정신의 자유 등의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나 친족법상의 권리·의무(예컨대 친권·배우자의 권리의무, 후견인의 권리의무, 부양의 권리의무)는 상속의 대상이 아니다.
  - 인격권이나 친족법상의 권리의무라고 해서 그 모두가 상속과는 무관한 것은 아니고, 인격권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이나 연체부양료지급채무, 재산관계 청산에 관한 재산분할청구권 등과 같이 상속의 목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

 

2. 개인성이 강한 채무

  - 채무의 이행이 피상속인의 인격과 결합된 것(예컨대 예술가, 기술자, 저술가의 예술상, 기술상, 저술상의 작위의무, 특정의 영업자인 것을 전제로 하는 부작위의무(그러나 영업이 상속인에 의하여 승계된 이상 상속승계된다), 특정의 보증인만이 주채무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보증채무 등)은 일신전속이다.

 

3. 인적 신뢰관계에 기초한 계속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채무

  -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그 개인의 사망으로 소멸하는 경우가 많다.
  - 민법상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있다.
  - 위임계약상의 당사자의 지위(민법 제690조), 대리관계에 있어서의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민법 제127조), 조합원의 지위(민법 제717조), 정기증여에 있어서의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지위(민법 제560조) 등
고용계약에 있어서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에 관하여는, 사용자의 지위는 승계되나, 근로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 보통의 보증채무는 상속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신원보증계약, 신용보증계약 중에서 피보증인과 보증인 사이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또 상속인이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액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다.

 

4. 벌금 및 과료의 납부의무

  - 피상속인의 벌금 및 과료의 납부의무를 상속인이 상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부정하는 견해와 긍정하는 견해가 대립된다.

  - 벌금 및 과료의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이라서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아니하나 형사소송법 제478조가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경우에 한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고, 상속인이 채무를 단순승인한다 하더라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집행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과징금에 관하여는 그 상속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99두35 판결).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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