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과 실무

상속재산 은닉 또는 부정소비 등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4. 12. 01:48
728x90

1. 법정단순승인사유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3호).

 

2. 판례

 

 1) 대법원 2003다30968 판결
   -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해약환급금을 정모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정당하여, 해약환급금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어 남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대법원 200363586 판결
   - 피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이 우선 변제권자인 농업기반공사에게 귀속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 대법원 200452095 판결
   -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일반 상속채권자들에게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배당될 금액이 전혀 없거나 그 지목이 하천 및 제방이어서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는 것이라면,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의 신고 후에 그 중 1인에게만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대법원 201030416 판결
   - 원심은 피고가 상속포기신고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상당액이 공제된 것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는 행위라고 보아 피고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고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일반관습에 따라 망인이 임종시까지 사용하던 옷이나 침구 등을 남에게 주거나 불태워 없애는 것은 부정소비가 아니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