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과 실무

노동조합 중복가입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4. 1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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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甲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가입 자격과 관련하여
규약으로 ‘타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 하였을 때
甲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경우
효력 여부

노동조합 중복가입의 효력

대법원 2014다43793 판결
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 6항에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 비추어, 현행 법령상 조합원이 산업별 노조인 이 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임.
그러나 노동조합 스스로가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규약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그것이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울산지법 2011. 12. 9.2011카합722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5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6항은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상 근로자가 복수의 노동조합에 이중가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이중가입한 복수의 노동조합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자체의 내부적 통제로서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즉 노동조합 스스로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규약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고, 그것이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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