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과 실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4. 12. 01:18
728x90

조직형태변경의 의의

노동조합이 그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형태변경의 유형

동종 산업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하나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변경, 하나의 단위노동조합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변경,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등

구별되는 개념

변경 전후의 노동조합이 그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노조의 설립과 구별된다.

조직형태변경의 요건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 02-594-0011 | 010-2387-8931 |

| bestbosang@gmail.com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 |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