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과 실무
퇴직연금제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4. 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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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설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제19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의미한다.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는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은 금액이 되도록 하고, 연금은 일시금을 퇴직연금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종신 또는 일정기간(5년 이상) 분할하여 받게 되는데, 사용자는 연금지급에 대비하여 노사가 법정수준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은 사용자와의 계약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게 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내지 제18조).
인금인상률, 퇴직률, 기금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 기초가 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부담, 연금수급자에 대한 최종지급책임 등 관리부담을 사용자가 부담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의미한다.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선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선정・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투자)하고, 금융기관은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게 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 내지 제23조).
적립금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해도 수급권이 보장되며, 직장을 옮겨도 연결통산이 쉬우나, 투자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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