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과 실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4. 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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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퇴직금(제34조), 휴업수당(제46조), 연차휴가수당(제60조 제5항), 재해보상금(제78조 내지 제8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2조, 제66조, 제71조, 제72조)의 기초

 

2.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해고예고수당(제26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제56조)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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