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사실상의 사도 판단 기준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4. 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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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상의 사도 판단 기준 원칙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 호 중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사실상의 사도로 본다(대법원 2011두7007 판결).
  -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로 결정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

 

2.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 동일인이 소유하던 일단의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각 필지의 통행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를 설치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대법원 9612597 판결>
이 경우 분필 당시의 지적도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항공사진 등을 기초로 인접토지의 획지 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태, 지목의 변동 등이나 개설 경위, 목적, 주위환경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3.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있는 등으로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고 그 이용상황이 고착되어 도로부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거나, 사실상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9713542 판결 등>
토지의 일부를 일정 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하거나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통행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로 결정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

  <대법원 962569 판결>
토지소유자가 이미 공고되어 있던 도시계획입안의 내용에 따라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사실상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토지소유자 스스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며, 그 후 분할된 토지 위에 주택이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들이 통행에 이용하다가 비로소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의 결정고시가 있게 되었다면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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