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보상목적물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4. 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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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인정고시 이후 변경금지
- 사업인정고시 이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을 할 수 없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을 할 수 없다(토지보상법 제25조).
2. 사업인정고시 이전 위법성
-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여(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원칙적으로 위법성을 개재된 위법성을 제거한 상태에서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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