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1. 당해 사업 영향 배제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당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법상 제한은 내재적・사회적 제약에 불과할 뿐 특별한 희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현황평가의 원칙에 따라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대법원 94누13879 판결>
당해 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공법상 제한으로 하락한 지가는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면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여야 한다.
2. 일반적 계획제한
<대법원 2017두61799 판결>
해당 공법상 제한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두14222 판결>
당해 공익사업 시행 이전에 이미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는 고시 등으로 일반적 계획제한을 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와 같은 제한이 공익사업의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제한을 받는 상태의 표준지를 선정해야 한다.
일반적 계획제한을 받는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 개별요인에서 제한을 받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3. 개별적 계획제한
<대법원 2017두61799 판결>
도로, 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ㅈ어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4. 용도지역・지구의 변경
-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다.
- 어느 수용대상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지구・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5.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대법원 94누10788 판결>
당초 제한을 가하였던 공익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사업변경 내지 고의적인 사전제한 등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례상 인정되는 법리이다.
<대법원 91누4324 판결>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평가시 고려대상에서 배제할 당해 공공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의 범위는 그 제한이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