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과 관련한 소송의 형태
1. 수용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항고소송
-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7두9907 판결).
- 사업인정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별소로써 사업인정처분을 다툼과 아울러 수용재결에 대하여도 같은 위법사유를 주장하면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사업인정처분의 쟁송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사업인정처분의 음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 수용재결의 위법사유가 보상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 수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사업인정 이후 수용재결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실체상・절차상의 위법사유 중 보상금 결정과 관계없는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8두51904 판결).
- 수용재결 이후라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는 다시 협의하여 토지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수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6두64241 판결).
2.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항고소송
-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두1504 판결).
- 실무상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의 위법이 있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는바, 법원은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 또는 보상금 증액소송으로 변경을 권고하고,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그 내용에 따라 소 각하 또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게 된다고 한다.
3.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보상금 증액소송을 제기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상대로 하여 보상금 감액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 보상금 증액소송은 금전지급청구소송의 형태가 되고, 보상금 감액소송은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형태를 취한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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