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과 실무

압류의 개별상대효의 인적범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4. 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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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 민사집행법상 부동산집행, 동산집행, 채권집행 및 기타 재산권집행에 모두 적용된다.

 

2. 개별상대효의 내용

  - 압류가 먼저 되고 나서 소유권이 처분되거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 압류 후 이에 저촉되는 집행채무자의 처분은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고 처분행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며 다만 그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대항하지 못한다.

 

3. 상대적 효력의 인적범위

  - 처분행위의 당사자, 즉 채무자와 제3채무자(소유권 또는 담보권 등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는 그들 사이의 거래행위가 전적으로 유효하고, 단지 그것을 가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에 참가하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 압류 후에 담보물권의 설정이 있는 경우 그 담보물권자는 담보물권 설정 후에 배당요구 또는 이중압류신청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한다.

  - 목적물의 환가대금(배당재단)으로 채권자 전원이 만족한 후 잔여액이 있으면 이를 환가시점(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시점)의 소유자에게 교부한다.

  - 만일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거래행위가 있은 후에 (가)압류가 취소, 해제되거나, 피보전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거나, (가)압류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거래행위는 완전히 유효한 것으로 본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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