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1. 법정추인의 의의
-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권자에게 취소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법정추인의 적용범위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바, 무효인 법률행위, 무권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법정추인의 법적 성질
- 취소권이 소멸하고 취소사유가 있는 법률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과 되는 법률효과가 의제될 뿐이고,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것이 아니다.
-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법정추인의 요건
- 취소사유가 소멸한 뒤에 하여야 하고, 추인권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야 한다.
5. 법정추인의 사유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생긴 자기의 상대방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는 것이다.
- 취소권자의 대리인, 이행보조자가 한 경우도 포함된다.
- 취소사유가 제한능력인 경우 제한능력을 벗어난 뒤 본인이 한 이행 이외에 제한능력을 벗어나지 않은 채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한 이행, 법정대리인이 한 이행도 포함된다.
- 제3자 변제(제469조) 또는 제3자 공탁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추인권자가 상대방의 채권자로서 상대방이 한 이행의 전부나 일부를 수령한 경우에도 법정추인이 된다(통설). 변제수령은 변제와 다르므로 법정추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2) 이행의 청구
- 추인권자가 채권자로서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생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이다.
- 취소권자의 대리인이 이행을 청구한 경우도 포함된다.
- 상대방이 취소권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경개
- 추인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경개한 경우이다.
4) 담보의 제공
- 추인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채권자로서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 또는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 물적 담보, 인적 담보를 묻지 않는다.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나 전부의 양도
- 추인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 단순한 의무부담행위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처분행위가 행하여져야 한다.
- 상대방 측의 양도 기타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6) 강제집행
-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발생한 권리에 터잡아 강제집행을 한 경우이다.
- 추인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에도 법정추인이 되는지
- 긍정설(다수설)
- 부정설
-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의 경우 이미 기판력에 의하여 취소권 행사가 상당부분 차단되고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집행증서에 의한 집행의 경우에도 취소권자가 집행절차에서 취소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각 법정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항소심에 이르러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므로 법정추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