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과 실무

제한능력자의 행위 취소에 따른 반환범위의 특칙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3. 29. 18:12
728x90

1. 민법 규정

  -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2. 법률행위 취소의 효과

  - 부당이득반환,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관계가 발생한다.

  - 부당이득법상 수익자의 반환범위는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음에 대하여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을,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 전부와 이자 및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제748조).

 

3. 제한능력자의 경우 특칙

  - 제한능력자의 경우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함으로써 부당이득법의 반환책임 가중의 법률효과를 제한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8다58367 판결>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부당이득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정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서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그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반환범위를 현존 이익에 한정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은 이를 주장하는 자, 즉 의사무능력자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