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과 실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자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3. 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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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본인
- 제한능력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2. 그 대리인
-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을 묻지 않는다.
- 임의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별도의 수권 없이 당연히 대리하여 취소까지 할 수 없다
- 다만, 무권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착오, 사기, 강박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적어도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여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었을 때(제135조)에는 본인 대신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해석된다.
3. 승계인
- 포괄승계인이 포함된다는 데 이설이 없다.
- 법률행위 당사자 지위를 특정승계한 경우에도 승계인에 해당한다. 계약인수, 임대 목적 부동산을 양도에 따르는 임대인 지위의 이전, 임차권 양도,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계약상 지위승계, 보험 목적물의 양도에 수반한 보험계약상 지위승계 등
- 법률행위 당사자 지위는 승계하지 않으면서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의무만을 특정승계한 때에도 취소할 수 있는지
- 부정설(통설) : 취소권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와 분리하여 이전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양수인 내지 채무인수인은 취소권을 갖지 아니하고, 또한 취소권을 이전할 수도 없으므로 승계인이 아니다.
- 긍정설 : 취소의 대상인 채권의 양수인이나 채무의 인수인, 급여 목적물의 양수인은 취소권도 이전받는다. 일정한 요건 하에서 계약관련적 형성권만의 분리 양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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